언론 속의 좋은나라

경향신문<YTN>장성 요양병원, 허술한 관리가 피해 키워

글/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장성 요양병원, 허술한 관리가 피해 키워

[앵커]  

요양병원에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많지만 당직 근무자는 태부족이고 평소에도 안전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전문가와 함께 요양병원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석재은 교수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화재가 난 곳이 요양병원인데요.

요양병원, 또 요양시설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인터뷰]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근거해서 지금 건강보험이 적용받는 것이고요.

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해서 노인장기요양 보험에 따라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인명 피해가 큰 이유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기도 하지만 또 당시에 보면 간호사를 포함해서 3명 정도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환자 수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데요.

요양병원의 현실이 원래 그렇습니까?

[인터뷰]

요양병원 배치 규정을 보면 의료인력으로만 규정되어 있는데요.

환자 40명당 의사 한 명, 그다음에 환자 6명당 간호인력 1명.

그래서 지금 사고가 난 요양 병원의 경우에 34명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6명의 간호 인력이 있는 건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3교대로 돌려야 되니까 실제로 밤에 근무할 수 있는 인력들이 굉장히 적고요.

특히나 보통은 낮에 많이 배치를 시키고 밤에는 아주 최소한의 인력만 배치시키는 경우가 많아서요.

[앵커]

결국에는 충분하게 인력이 배치되지 않다 보니까 화재가 발생 했을 때 제대로 대응을 못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인력배치가 구조적으로 너무나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불의의 사고가 나면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일단 작동하기가 어려운 거죠.

[앵커]

화재를 막을 수 있는안전설비도 너무나 미흡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요양병원같은 경우에 이런 시설이 잘 정비가 돼 있고 확인작업이 이루어 지나요, 평소에?

[인터뷰]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 집단으로 사실은 여러 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방법의 적용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소방법의 적용 대상 시설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프링클러나 이런 식의 소방시설이 전혀 갖춰지지 않고 소화기 정도 갖춰져서 사고에 대응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되고요.

사실 이런 소방시설에 대한 이런 안전규제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 좀더 강화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말씀을 들어보니까 소방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곳이나다름없는데 저희들이 그래픽이 준비돼 있습니까?

소방대원의 말을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지금 불이난 곳은 306호였고 스프링클러는 의무는 요양원이고 해당병은 의무가 아니다, 규모, 용도에 따라 스프링클러 설치를 한다.

이 병원은 해당사항이 아니다.

요양병원, 요양원 환자 상태는 비슷한데 왜 이렇게 법해석이 다릅니까?

[인터뷰]

지금 소방법을 적용하려고 하면 스프링클러를 하려고 해도 천장의 높이와 그다음에 이게 물탱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요양병원들이 주로 다 중소형 병원에서 경영난에 시달리다가 서로 전환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시설기준을 강화해나가고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소방시설이나 안전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미흡한 경우가 많은 거죠.

[앵커]

짧게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선해야 될 점, 한 가지만 짚어주시죠.

[인터뷰]

일단 인력 기준에 대한 부분이 강화되어야지 일단 어르신들을 안전하고 좀 보증된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소방 안전규제 강화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린다면 사실은 이게 정신질환을 가진 치매 환자 어르신의 문제행동이었기 때문에 정신질환을 가지신 분들을 좀 미리 스크린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석재은 교수였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