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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시행 내용과 향후과제

현안과정책 284호

글/노광우 (시간 강사)




이 글에서 나는 개정된 고등교육법(또는 ‘강사법’)의 시행에 맞춰 법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대학들의 대응방식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이 글을 쓰는 내 처지를 소개하는 것으로 강사법 시행에 대한 글을 시작하고자 한다. 나는 남성이고 수도권 대학의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고 2009년에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2010년부터 시간강사 생활을 시작했다. 보통 한 학기에 서울과 수도권의 대학교 두세 군데에서 약 네 개에서 다섯 개의 영화나 커뮤니케이션 관련 전공 과목을 강의했고 미국에서 박사를 받았기에 영어 강의를 맡기도 했다. 따라서 나와 처지가 다르거나 전공 분야가 다른 강사들은 강사법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을 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비정규직 시간강사들은 급여와 연구활동 관련해서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을 것이다.  


강의료는 강의 시간당으로 시급으로 책정되었고 한 학기 15주 혹은 16주로 계산해서 4개월간 받았다. 이 기간에 받았던 강의료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소득세를 냈다. 방학 중에는 별도로 계절학기 과목을 강의하지 않는 한 강의료 수입은 없었다. 따라서 방학 중에는 국민연금을 낼 수 없었다. 학기가 시작되면 시간강사 계약서를 쓰고 강사로 위촉되었고 학기가 끝나면 해촉되었고 퇴직금은 없었다. 따라서 매 학기 중간고사가 끝날 때쯤 되면 다음 학기 과목을 배정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하면서 신경이 예민해지기 시작했다. 다음 학기 과목을 일찍 정하는 학교들은 중간고사 이후 2주 이내에 연락을 주었고, 늦게 과목을 개설하는 학교들은 학기 말이나 방학 중에도 연락을 주었다. 그런 연락을 받은 다음에 불안감이 어느 정도 사라지곤 했다. 한, 두 과목을 받았다고 해서 마음이 놓이지는 않았다. 학기가 시작된 후에 수강신청자가 부족해서 과목들이 폐강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학기가 시작된 후, 학생들의 수강 신청 정정이 끝난 2주가 지난 뒤에야 그 학기에 가르칠 과목이 완전히 정해지게 마련이었다.  


시간강사의 연구 활동에 관해서도 정규직 교수와 상황이 달랐다. 일부 대학교는 정규직 교수가 국내외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경우, 그 경비를 출장경비로 처리해주기도 하고, 학술지에 논문이 게재되는 경우, 학술활동 장려금을 받기도 한다. 그렇지만 대학교는 시간강사의 학술활동을 지원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시간강사는 학술대회 참가도 자비로 하거나 아니면 학술연구재단의 연구사업 지원비에서 비용을 충당할 수는 있다. 또는 정규직 교수와 공동으로 연구해서 공동저자로 논문을 학술지에 투고해서 게재되면 그 교수가 연구지원금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나눠주는 경우는 있었다. 나는 이런 점에서 비교적 운이 좋았던 것 같고 그렇지 못한 강사들도 있을 것이다.  


▲ 서울 소재 대학 전경. ⓒ프레시안(조성은)

강사법의 주요내용 


이렇게 신분이 불안정한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 고등교육법(또는 ‘강사법’)을 2011년에 정하여 2013년에 시행하려 했으나 7년간 4차례에 거쳐 유예되다가 지난 2018년 12월 18일에 국회에서 의결, 공포되었다. 시간강사는 1977년에 교원 지위를 박탈당했다가 이제야 교원 지위를 되찾았다. 시간강사는 그동안 교원이 아니라 시급을 받는 알바생이었던 셈이다. 7년이라면 대학도 그런 변화에 맞게 대비할 시간이 충분했을 것이다. 그런데 대학교들이 이에 대비하지 않았다면 그 나태함과 안일함을 반성하고 더 나은 강사운영방식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강사법 개정에 따라 대학들이 주의해야 할 점을 ‘대학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2019년 6월에 배포했다.


 (1) 강사의 신분 


이 매뉴얼에 나온 강사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사법의 골자는 시간강사라는 용어는 이제 사라지고 강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교원에 포함된다. 그러나 대학 설립 인가 기준의 교원 확보율 산정 시 강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겸임교원은 강사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순수 학술 이론 과목이 아닌 실무·실험·실기 과목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초빙교원은 조교수 이상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나 해당 분야의 경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특수한 교과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사람을 뜻한다. (매뉴얼, 13) 따라서 학과별로 전공과목 중 실기 과목을 정규직 교수가 아니라 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교수나 초빙교수 자격으로 가르칠 수 있다.  


 (2) 강사의 계약 


강사는 각 대학에서 1년 단위로 계약하고, 특별한 해고의 사유가 없으면 3년간 재임용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재임용 과정에서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이에 대한 취소나 변경을 위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매뉴얼, 8) 임용기간 예외 규정에 의하면 학기 중에 교원이 6개월 미만의 병가나 출산휴가·휴직·파견·징계·연구년과 교원의 직위해제·퇴직·면직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긴급하게 대체강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1년 미만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매뉴얼, 28) 강사는 매주 6시간 이하의 과목을 담당할 수 있고 대학이 특별히 필요할 경우 9시간까지 과목을 담당할 수 있다. (매뉴얼, 20) 강사는 방학 중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고, 계약이 해지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겸임교수와 초빙교수는 12시간까지 담당할 수 있다.  


 (3) 강사의 처우 


강사는 방학 중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4대 보험 중에서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국민건강보험은 해당되지 않는다. (매뉴얼, 47–48) 방학 중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기에 1년간 국민연금을 강사법 시행 이전보다 몇 개월 더 납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4) 강사의 임용, 신규 박사들의 임용, 그리고 강사의 재임용

강사의 임용에 관해서는 신규임용의 경우는 ‘공개 임용의 원칙 및 임용절차의 간소화’를 명시해놓았다. 그리고 새로 최종학위를 취득한 신진학자의 경우, 기존 강사들보다 교육경력이 짧다는 점을 감안하며 학문후속세대 임용이라는 임용할당제를 명시해놓았다. (매뉴얼, 24) 임용할당제에 따르면 신진학자는 △ 강의경험이 총 36학점 이하인 경우, △ 박사학위 미소지자(박사학위 과정 중이거나 박사학위 수료한 사람, 최종학위가 학사, 석사인 경우도 가능), △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내의 학문후속세대를 뜻한다. 필자의 주변에는 이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강사 생활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새로 강의를 구하기 어려울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표한 적이 있다. 최소한 이번 강사법에서는 임용할당제를 실시해서 그런 우려를 줄이려고 했다. 


재임용의 경우, 대학교는 임용기간 만료사실을 만료일 최소 2개월 이전에 통지해야 하고, 지정한 기간 안에 재임용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기한 내에 접수하지 않은 경우는 재임용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재임용 기준은 재임용심사위원회가 교육·지도 및 연구 성과 등을 고려하여 기준을 정해서 심사하는 것을 명시했다. (매뉴얼, 39-40)


 (5) 초빙교수와 겸임교수 


두 개 이상의 학교에 출강하는 경우, 한 학교에만 강사로 계약을 하고 다른 학교는 초빙교수 또는 겸임교수로 계약한다. 이 경우, 강사로 계약한 학교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한다. 초빙교수나 겸임교수로 계약한 학교는 국민연금을 부담하지 않고 교원의 급여에서만 국민연금이 납부될 것이다. 고용보험 역시 강사로 계약한 학교에서만 취득한다. 일단 방학 중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어서 노후 복지대책 관련해서 한시름은 놓았다. 그렇지만 강사 수입만으로 국민연금의 납부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6) 강사의 연구여건  


강사의 복무여건과 관련해서는 가급적 강사에게 연구공간을 제공하고 대학 시설 사용면에서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매뉴얼, 53)  


남아있는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재 강사법은 예전보다 나아졌으나 여전히 강사의 계약 기간, 방학 중 임금 지급 및 국민연금과 같은 처우, 공개임용과 임용절차 간소화, 연구 활동 지원 측면에서 아직 한계가 있다.


1) 강사의 계약기간 

강사는 6개월 단위로 계약하되 방학 동안 임금을 지불하는 방식이 지금 방식보다 더 낫다. 현행 강사법대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것은 매 학기 개설되는 교양과목을 담당하는 강사들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학과별 전공 교과목은 1년에 한 학기만 개설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학과별 전공교과목 운영의 유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6개월 단위가 더 맞는 방식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학교는 형식적으로 강사 임용기간이 6개월이고 실질적으로 급여는 4개월만 지급하고, 방학중 임금과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6개월 단위로 계약하면 퇴직금 지급은 어려워질 것이다. 이 경우, 퇴지금 해당분을 강사료에 포함해서 강사료를 인상해주는 방법이 있다.  


2) 방학 중 임금 지급의 불확실성 

그리고 강사도 교원으로 인정되었지만 정규직 교수는 교원연금을 납부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연금액에 차이가 있다. 또한 강사법에는 방학 중에서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놓았으나 방학 기간 2개월이라고 구체적으로 기간을 명시해놓지 않았다. 따라서 방학 중에 강사가 얼마나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을지도 아직 불확실하다. 그래서 일부 대학교는 2개월치를 다 지급하지 않고 한달 또는 2주치를 지급한다는 소문이 있다. 구체적으로 대학교들이 방학기간 2개월치 강사급여를 제대로 지급하는지는 첫 학기가 지난 후에나 확인할 수 있다.


3) 학회별 임용정보 제공 및 임용방식의 간소화 

일단 각 전공학회가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강사모집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대학교들은 강사의 공개임용 원칙에 따라 학교 홈페이지에 강사모집공고를 냈다. 어떤 대학교들은 더 나아가 대표적인 교원 모집사이트인 하이 브레인에 모집공고를 내기도 했고, 일부 유명 대학교들은 모집공고를 낸 사실이 일간지를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각 대학교의 홈페이지에 강사모집공고를 내는 경우는 공개임용 원칙을 준수하긴 했으나 이런 경우에 강사 지원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모집공고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전공별로 통합적으로 모집공고를 내고 그에 따라 학교 홈페이지로 연결하는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차라리 지원자들에게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강사 임용절차는 더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임용절차를 간소화하려면 지원자들이 그냥 이력서 한 통과 교육철학, 자기소개서 정도만 제출하게 하면 된다. 최종 합격자에 한해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 현재 대학교들은 지원자들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많은 서류를 제출하게끔 해놓았다. 대학교별 온라인 지원 사이트를 보면 어떤 대학교들은 교수를 뽑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지원자의 기본정보, 학력사항, 연구경력, 강의경력, 기타경력, 교육철학을 일일이 다 입력하게끔 만들어놓고 관련 증빙서류를 pdf 파일로 첨부하게끔 만들어놓았다. 그렇게 복잡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하고 제출된 서류를 보느라 관련 교직원들도 번거롭지 않겠는가.  


미국 대학들의 경우, 정규직 교수를 초빙할 때 이력서, 추천서 3부, 연구계획서, 교육철학, 대표논문 한 편 정도만 이메일로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게끔 되어있다. 교수나 강사 지원자는 이 일 말고도 각자 연구하는 일과 기타 해야 할 일이 많기에 짧은 시간에 증빙서류를 준비하기 어렵다. 합격한 사람은 교수나 강사로서 새로운 단계를 준비해야 하고 또 제출한 서류에 나온 경력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니 당연히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혹자는 과거 신정아 사건과 같은 학력위조 사건이 발생할지도 몰라서 미리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그 합격자의 학력을 최종 점검해야 할 책임은 고용주인 대학교에 있음은 분명하다. 그것을 지원자들에게 증빙서류를 다 내게끔 하는 것은 자기 책임을 지원자에게 떠넘기는 행위이다.  


4) 강사의 연구 활동 지원  

강사에게 연구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대학의 공간 활용 방식에 따라 실제로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도 강사의 연구 활동에 대한 대학교의 지원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여러 대학교에 출강하는 경우, 어느 학교에서 연구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것은 대학교들이 별도로 강사연구지원기금을 마련해서 거기서 강사의 연구 활동에 대한 보조를 해주는 것이 좋다. 내가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밟을 때에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할 경우, 학교와 학과는 물론 대학원 총학생회에서도 약간의 보조금을 제공했다. 물론, 한국연구재단에서 시간강사 연구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 경우는 강사들이 연구사업에 지원을 하고 채택되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그 사업에 채택되지 않은 강사들의 경우, 논문을 게재한 후에 게재 사실을 입증하면 사후에 연구 지원금을 제공하는 학교별 지원시스템이나 혹은 별도의 강사연구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고려대학교 강사법 공동대책위원회와 고려대 총학생회가 서울시 성북구 고려대학교 본관 앞에서 "사라진 강의를 복구하라!"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프레시안(조성은)

강사법 시행과 대학의 미래  

강사법 시행 이전에 이와 관련하여 나는 시간강사 혹은 객원교수 생활을 오래 하던 분들, 현재 대학의 정규교원으로 있는 교수들의 이야기들을 들었다. 우선, 주변의 일반인들의 반응으로는 대학교에서 강사로 오래 있으면 교수로 자동적으로 진급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점에서 놀라거나 많이 배운 고급인력을 저임금으로 고용했다면서 대학교를 탓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 다음 강사들과 자주 접하는 정규직 교수들의 반응으로는 첫째는 자기 문제가 아니기에 관심이 없거나, 둘째 잘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강사법이 통과되면 강사에게 어떤 점이 좋으냐고 물어보거나, 셋째 학과의 교과목 운영상의 어려운 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불만을 토로하는 입장이었다. 매학기 같은 과목, 예를 들어 기초적인 교양과목의 경우 이렇게 1년 단위 계약을 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 그러나 학과에서는 정해진 교과목 체계가 있는데 두 개 학기에 걸쳐서 정규직 교수가 맡지 않은 여러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강사를 찾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강사 입장에서는 첫째 반응은 섭섭하긴 하지만 자기 문제가 아닌 것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 인간의 이기적인 속성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고, 둘째 반응은 차라리 나았으며, 셋째 반응은 교과목 운영 측면에서는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여전히 학문의 길을 가는 동료 학자와 대학원을 운영하는 경우 뒤에 나타날 후진들에 대한 배려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까지 대학교는 이런 점에 대해서 그리 큰 신경을 쓰지 않았다. 대학교에는 재단이 있고 재단에는 재단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있다. 재단의 이사들은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외부에서 대학교에 후원금과 지원금을 끌어와야 한다. 그렇게 끌어온 후원금과 지원금 중 일부는 강사의 급여 인상에 쓰여야 한다.  


오늘날 대학교는 학령인구의 감소와 4차산업혁명 등과 같은 급격하고 심각한 사회변화로 인해 위기를 맞았다. 학령인구의 감소와 다른 변화로 인해 대학교는 점점 더 교수를 덜 뽑게 되거나 아예 일부 대학교들은 폐교하거나 다른 대학교와 통합할 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수많은 신진 학자들이 교수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고 이제 평생 강사로서 살면서 학문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더라도 강사로서 최소한 생계는 유지해야 하고 연구활동은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강사법 시행 훨씬 이전에는 시간강사를 마치 거지 취급하는 교수들도 있었다. 매학기 강의를 부탁하는 모습이 마치 구걸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시간강사를 교육과 연구 활동을 하는 동료 교육자나 동료 학자라고 보지 않았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줄어들긴 했지만, 완전히 사라졌을까하는 의구심이 든다.


대학이 미래에도 교육과 연구 활동의 주체로 존재하길 바란다면 그런 시선은 이제 사라져야 할 것이다. 강사로서 나는 교수와 똑같은 처우와 지위를 기대하지는 않지만, 강사로서 생계는 꾸려나가면서 내 분야에서 연구와 교육활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