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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잘못된 역사를 끌고갈 건가

현안과정책 289호

글/안창용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사무국장)

"잘못된 역사 바로잡기 없이는 올바른 현재와 미래가 있을 수 없다. 역사는 독립적인 것이 아니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잘못을 평가하고 다시는 그러한 잘못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우리에게 친일.독재가 올바른 역사일 수는 없다. 우리 아이들에게 친일파와 독재자들의 가치관을 올바른 역사라고 가르칠 수는 없다. 국민의 자긍심은 친일.독재를 은폐한다고 높아지지 않는다. 근.현대가 친일 독재 세력에게는 자학의 역사로 보이겠지만, 국민에게는 조국의 광복과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했고 결국 쟁취한 승리의 역사인 것이다." 

"범죄인에 대해 징역형 등 유죄판결을 내리더라도 범죄수익이 어딘가에 은닉되어 남아 있다면 그것은 범죄자 일당의 전리품처럼 인식될 것이고, 다른 선량한 이들에게도 한탕주의식 범죄 유혹이 스며들 수밖에 없다." 

"범죄인이 수익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기 전에 수사 중 몰수, 추징, 보전 명령 등으로 신속히 범죄수익과 은닉재산을 추적해서 동결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과거 권력자들과 재벌들의 국내.외 은닉재산에 대한 조사와 몰수를 철저히 추진해야 한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법적시효 또한 사안에 맞게 조율해야 한다."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올바른 역사의식과 공정한 법률인식 하에서 친일, 반민족 불법 은닉재산, 박정희 군사독재정권과 전두환 군사쿠데타정권의 불법 은닉재산, 최순실 일가와 MB 정권, 재벌과 공기업의 정경유착과 역외탈세, 공권력에 의한 국가 예산의 오,남용 등을 국민들과 함께 추적하고 환수하고 감시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친일, 반민족 재산 4억3000만 제곱미터 가운데 환수한 땅은 3%에 불과하다. 최순실 일가의 수천억 재산은 그 원천이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의 비자금이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추징금 2205억 원 중 아직까지 1021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중이고, 전두환 가족 일가와 5.18 일당들은 역시 수천억대 재산을 소유하며 호위호식하고 있다. 최순실 일가 은닉재산과 MB 정권 자원외교 비자금 등은 계속 검찰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재벌가와 기업들의 역외탈세 또한 국가간 공조체계의 확대로 유용한 정보교류 및 탈세정보 체크가 가능해 지고 있다. 

오늘은 국민재산되찾기 영역 중에서 알츠하이머 병을 핑계로 광주 법원에는 출두하지도 않은 채 강원도 골프장에서 강건히 골프를 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들키고, 시기적으로 2020년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하는 전두환의 불법 은닉재산환수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88년 11월 23일 오전 연희동 집에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면서 자신의 집권 때의 과오와 친인척 비리 등에 대한 사과의 뜻을 표하는 한편 전 재산을 국가에 반납하겠다고 밝힌 직후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연희동 집을 떠나 은둔했다.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자신이 머물 곳을 밝히지 않았으나 이내 강원도 인제군 용대리 소재 백담사 부근인 것으로 알려졌다. 

필자는 대학 2년 휴학하고 군에 입대하여 논산훈련소-5사단 신병교육대-충주경찰학교 교육을 마치고 서울경찰 기동대 행정업무를 보는 중이었는데, 1988년 11월 23일 오후 갑자기 부대 이동배치에 따라 강원도 설악산 용대리 체육관에 한개 경찰부대를 세팅하면서 약 3개월간 전두환 전 대통령 부부의 백담사 칩거 장소에 대해 내외곽 경호경비를 담당하며 인사를 수차례 나눈 바가 있다. 백담사로 칩거한 전두환 전 대통령 부부의 경호경비를 최초로 담당했던 경찰부대의 행정업무자가 지금은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등 은닉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추적과 법적조치, 환수를 촉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1979년 10.26 박정희 18년 군사독재 정권의 몰락 이후, 연 이은 전두환의 12.12 신군부 쿠데타와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시민을 공수부대를 투입하여 무장 진압한 사건은 우리나라 현대 역사의 아픔이고 반드시 제대로 극복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다. 여러 번의 재판을 통해 생생한 피해자들의 증언과 증거들, 더욱이 당시 같은 가해자 진영에 있던 사람들의 솔직한 증언으로 이미 세상에 다 밝혀진 사실을 본인과 본인을 따르는 가족들 그리고 신군부 일파들만이 아니라고 자기 부정을 하며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전두환 전 대통령은 31년생으로 올해 89세이다. 수구초심이요 결자해지요 사필귀정인데, 이제는 국민 앞에, 역사 앞에 떳떳하게 진실을 밝히고, 분명하게 잘못을 사죄하고 삶을 잘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심정으로 당시 사건의 전말을 다시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현재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5.18 피해자들과 유족들 그리고 국민들의 심정은 무엇인지도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한다.


10.26 박정희 사망과 12.12 전두환의 쿠데타 

1979년 10.26 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이 살해된 뒤, 최규하 과도정부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정승화는 군 장악을 위해 윤성민 참모차장, 장태완 수경사령관, 정병주 특전사령관 등을 중용하여 지휘계통을 개편하였으며, 10.26 사태에 직접 연루되었던 중앙정보부와 대통령 경호실을 축소 개편하였다. 이로써 정승화는 군에 대한 지휘체계를 확보하고 자신이 정치일정을 이끌어가는데 핵심역할을 담당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군부 내 사조직인 하나회가 4년제 육군사관학교 최초의 기수인 11기의 지도 아래 하나의 배타적인 파벌집단을 형성하면서 군부 내 세력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보안사령관의 자격으로 10.26 사태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장을 맡고 있던 전두환 소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군부세력(신군부)이 기존의 육군 지도부였던 정승화 세력과 갈등 관계가 된 것이다. 갈등 대립의 쟁점은 사건 수사와 군의 인사 문제였다.

전두환이 이끄는 신군부 세력은 군부 내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정승화가 김재규의 박정희 대통령 살해에 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10.26 사태 수사에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임을 내세워 정승화를 강제 연행하기로 계획하였다. 정승화의 연행을 실행하기 위해 11월 중순 국방부군수차관보 유학성, 1군단장 황영시, 수도군단장 차규헌, 9사단장 노태우 등과 함께 모의한 뒤 12월 12일을 거사일로 결정하고 20사단장 박준병, 1공수여단장 박희도, 3공수여단장 최세창, 5공수여단장 장기오 등과 사전 접촉하였다.

그리고 12월 초순 전두환은 보안사 대공처장 이학봉과 보안사 인사처장 허삼수, 육군본부 범죄수사단장 우경윤에게 정승화 연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하였다. 전두환 합수부장의 지시에 따라 12일 저녁 허삼수, 우경윤 등 보안사 수사관과 수도경비사령부 제33헌병대 병력 65명은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난입하여 경비원들에게 총격을 가하여 제압한 뒤 정승화를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강제 연행하였다. 

윤성민 육군참모차장 지휘 하의 육군 수뇌부는 이 사실을 확인하여 전군에 비상을 발동하고 합동수사본부에 정승화의 원상회복을 명령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이미 1공수여단과 5공수여단 병력이 육군본부와 국방부를 점령하였으며, 9사단 병력 등은 중앙청으로 진입하였던 것이다. 이에 진압군 병력 출동을 추진하였던 장태완 수경사령관과 정병주 특전사령관, 이건영 3군사령관, 윤석민 참모차장, 문홍구 합참본부장 등 육군 수뇌부는 모두 서빙고 분실로 불법 연행되었다. 

이와 같은 반란군의 정승화 연행과 병력이동은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없이 이루어졌다. 사후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전두환 합수부장은 최규하 대통령에게 정승화가 김재규에게 돈을 받는 등 김재규와 연루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였으니 정승화를 연행 조사하도록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거절당하였다. 대통령의 재가를 얻는데 실패한 신군부 세력은 국방장관 노재현을 체포하여 그를 통하여 대통령이 총장 연행을 재가하도록 설득하였다. 결국 최규하 대통령은 13일 새벽 정승화의 연행을 재가할 수 밖에 없었다.

13일 오전 9시 9사단장 노태우와 50사단장 정호용은 각각 수경사령관과 특전사령관에 취임함으로써 당시의 군부가 반란의 주도자였던 신군부 세력에 의해 장악되었다. 결국 신군부 세력은 1980년 5.18 쿠데타까지 주도해 제5공화국의 중심세력으로 등장하였다.

5.18 광주 민주화시민 학살

1979년 12월 12일, 일명 12.12사태를 통해 군부를 장악한 전두환 등 신군부는 계엄령을 통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독재시스템인 유신 체제를 연장하려 했다.

1980년 봄 신학기가 시작되면서 대학가를 중심으로 신군부 퇴진과 계엄령 철폐를 요구하는 시위가 시작되었다. 신군부는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시위 및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했다. 신군부 세력을 중심으로 한 집권세력이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를 통해 국민을 억압하려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군대의 무력진압이 학생과 시민의 분노를 유발했고, 진압의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시민적 저항으로 발전하였다.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광주시 전남대학교 앞과 광주시내 곳곳에서 학생, 시민들과 계엄군이 충돌했다. 계엄군은 시위대와 시민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시민이 희생되었다. 2019년 11월 뉴스타파 ‘전두환 프로젝트’ 보도에 의하면, 당시 희생자는 사망 165명, 행방불명 84명, 부상휴유증 사망 112명, 부상 3,642명에 달한다.

12.12사건의 주도세력인 전두환과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임한 1993년 초까지는 12.12 사건은 집권세력에 의하여 정당화되었으나,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후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자는 국민들의 요구가 있었고 김영삼 정부는 하극상에 의한 쿠데타적 사건이라고 규정하였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압에 관한 법적 논란이 공식화되었으며,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평가가 시작되었다. 1996년 광주시의회가 5월 18일을 5.18 민중항쟁 기념일로 지정하는 광주시 조례를 제정하였고, 1997년 2월 광주시는 5.18 민중항쟁 기념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같은 해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 제정되었다.


12.12 쿠데타 및 5.18 광주 민주화운동 시민 학살에 대한 법적 처벌조치

1993년 7월 19일 정승화 등 22명은 전두환 노태우 전임 대통령을 비롯한 38명을 12.12 군사반란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1994년 5월 13일 정동년 등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관련자들은 전두환 노태우 등 35명을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 혐의로 고소하였다. 검찰은 같은 해 10월 29일 12.12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으나, 1995년1월 19일에 헌법재판소에서는 12.12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다는 결정을 내려 논쟁이 계속되었다. 같은 해 7월 28일 검찰은 5.18 관련자들에 공소권이 없으므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고 하였다.

그러나 5.18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요구가 있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11월 16일 비자금 관련사건으로 구속되면서, 11월 24일 김영삼 대통령은 민주자유당에 5.18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전격적으로 지시를 내렸다. 또한 김영삼 대통령은 국민들의 요구에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구호로 부응하였다. 11월 30일 검찰은 12.12 사건과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재수사에 착수하였으며, 전두환 전 대통령도 반란수괴 등의 혐의로 12월 3일 구속 수감되었다.

12월 19일 5.18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1996년 1년 내내 전두환 노태우 피고인에 대한 12.12사건 및 5.18사건, 비자금 사건 관련 공판이 진행되었다. 재판의 과정에서 전두환은 제5공화국 정부는 합헌정부이며 내란정부로 단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며, 노태우는 이 사건이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재판부가 1997년 4월 17일 12.12사건은 명백한 군사반란이며, 5.17 사건과 5.18 사건은 내란, 내란목적살인 행위였다고 단정함으로써 폭력으로 군권이나 정권을 장악하는 쿠데타는 성공하더라도 사법심판의 대상이며 형사책임은 배척할 수 없다는 판례를 남겼다. 

1996년 12월 16일 항소심에서 전두환은 무기징역, 벌금 2205억원 추징을, 노태우는 징역 15년, 벌금 2626억원 추징이 선고되었고, 1997년 4월 17일에 대법원 상고심에서 위 형량이 확정되었으나, 김대중 대통령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즈음해 1997년 12월 12일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었다. 


추징금 및 불법재산 환수

1988년 11월 2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백담사로 칩거해 가면서 국가가 관리해 달라며 반납한 재산은 현금 등 162억 원과 4건의 부동산, 골프회원권 2장이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자신의 전 재산이 연희동 집 안채(대지 385평, 건평 117평), 바깥채(대지 94평, 건평 78평), 서초동 땅 200평, 콘도미니엄(34평), 골프회원권 2장 그리고 총무처 등록 분 19억 원과 그 이자 등 23억 원 뿐이라고 밝히면서 이 재산은 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며 반납 의사를 밝혔다. 정치자금 문제와 관련하여 퇴임 후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직을 수행할 때 쓰기 위해 여당 총재로서 사용하다가 남은 돈 129억 원을 관리해왔다며 이 돈 역시 국가에 반납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해외재산 도피설과 관련 한 평의 땅, 한 푼의 돈도 국외에는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해외에 재산을 도피시켰거나 국내에 은닉해 놓은 재산이 있는 것이 밝혀진다면 그 어떠한 책임 추궁도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후 2013년까지 약 25년 동안 전두환 추징금 2205억 원 중 533억을 회수하였을 뿐 1672억 원은 미납된 상태였다.

추징금 환수 시효만료일이 다가오고, 당시 <뉴스타파>에 의해 2004년 장남 전재국의 해외 페이퍼컴퍼니와 비밀계좌 개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급기야 전두환 전 대통령 본인이 '내 재산은 29만 원 뿐'이라는 막말로 인하여 전 국민적인 공분이 일어났으며, 결국 국회에서는 일명 ‘전두환 특별법’ 법률 개정으로 시효를 7년간 더 연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조치로 전두환 일가는 2013년 9월 10일 장남 전재국의 기자회견을 통해 친인척 재산 등을 포함하여 자금을 자체적으로 다시 마련한 후 미납 추징금을 완납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검찰은 당시 미납추징금 1672억 중 651억 원을 추가로 환수하였으나 실제 전두환 일가로부터 제시된 재산과 물건들의 가치가 적어, 아직도 미납 추징금액은 1021억 원에 달한다. 반면, 노태우 전 대통령은 2013년 추징금 2628억 원을 모두 완납하였다.


서훈 등 취소 및 예우 상실 

한편 광주민주화운동을 강제 진압한 신군부 공로자들에 대한 서훈을 취소하였으며 그 자격을 이미 박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두되고 있는 문제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 예우와 국립묘지 안장에 대한 부분이다. 

먼저 경호 예우 측면을 살펴보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해당 법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지만, 1997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인 1995년에 해당 법률이 일부 개정되었고,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는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연희동 사저 인근 5개 초소에 11명의 근접경호 경찰관과 6명의 전의경 등 자택경비 인원을 상시 배치해 왔다가 계속 인원 등을 줄여 현재는 근접경호 경찰관 5명과 일부 자택 경비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1997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약 21년간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호로 투입된 총비용은 최소 100억 원이 넘으며, 추징금은 환수가 더딘 상태에서도 경호 경비를 위한 비용은 국민의 세금이 계속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에 있다.

국립묘지 안장에 대한 측면을 살펴보면, 현행법에서는 형법에 따른 내란 등의 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사면 복권된 자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추가적인 법적 조치 필요성 대두 

<뉴스타파>에서는 '전두환 프로젝트'를 통해 전두환 12.12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시민 학살 등 사안을 재조명하면서 전두환 가족 일가들과 신군부 일파들의 불법적인 재산 형성과 재단 활동 등의 의혹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일부 국민들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1997년 추징금 2205억 원을 환수하는데 있어서 지연이자 가산금 등을 적용했어야 추징금의 조기 납부에 압박효과가 있었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해당 법률 개정의 요구 목소리가 높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신군부에 의한 12.12 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시민 학살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반헌법적 반인륜적 행위에 해당하는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는 여야의 이해관계를 떠나 적극적으로 관련 법률을 보완하고 검찰 등 사정기관에서는 모든 수사권을 동원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및 전두환 가족일가와 신군부 일파에 이르기까지 은닉재산 환수에 매듭을 지어야 할 것이다. 

최근 국회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 금지를 목적으로 한 '5.18 헌정질서파괴자 국립묘지 안장 금지법' 등 다수의 법률안이 추진되고 있으며, 또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추징금 미납 상태에서 사망할 경우를 대비하여 사후 추징몰수를 가능하게 하는 일명 '전두환 끝장몰수법'과 '친족과 제3자 증여재산 몰수 추징법' 등도 발의되고 있다. 아울러, 경찰청장은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와 경비 인력을 축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전두환 일가 및 신군부 일파들의 그 많은 재산의 상당부분은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하사받은 원천적으로 불법한 재원으로 취득하고 증식한 것이므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시 반드시 연희동 사저 등 기존 압류 조치된 물건들에 대한 환수조치와 더불어 국내외 부동산이나 가족 및 신군부 일파 들과 연계되어 있는 불법 은닉재산으로까지 그 추적의 대상을 넓혀서 환수조치를 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원성이 높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남겨진 과제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88년 11월 23일 백담사로 가기 전에 성명을 발표하면서 특히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 그 비극적인 결과에 큰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말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한이 풀어질 수 있다면 어떠한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그후 32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진정으로 5.18 유족들에게 사죄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으며, 오히려 자신의 책임에 대하여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광주 시민들에게까지 험한 표정과 언사로 오히려 가슴에 불을 지르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분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 5.18신군부 중의 핵심인물은 5.18 피해자들이 용서를 하면 될 일 아니냐며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당연히 지금도 광주시내와 국회 앞 그리고 연희동 사저 앞에서는 끊임없이 5.18 유족들과 시민단체들이 전두환의 처벌과 사과, 추징금 및 불법재산의 환수를 요구하며 농성과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잘못을 저지른 범법자와 가해자가 진실을 가리고 왜곡하면서 진심으로 뉘우치지를 않는데, 어찌 한순간에 아버지 또는 아들이 죽어간 5.18 삶의 피해자들이 그냥 용서하기를 바라는가? 

노태우 전 대통령은 2013년 추징금 2628억 원을 모두 완납한 것은 물론, 2019년 5월에는 병상에 있는 자신 대신에 아들 노재현을 광주 5.18 민주묘지에 보내어 헌화 참배하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사죄를 하는 등 늦었지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표현하고 있다. 반면, 전두환 전 대통령은 광주법원에서 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나, 알츠하이머 병을 핑계로 광주 법정에도 출두하지 않으면서도 지난 11월 7일 측근들과 정신이 멀쩡하고 체력이 당당한 모습으로 강원도 모 골프장에서 골프를 하다가 자신의 지역구 기초의원에게 현장을 들키는 모습이 전국민에게 알려졌다.

지금까지 오랜 기간 잘못된 역사의 흐름이었지만, 이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삶을 마무리하기 위해 변화를 해야 할 마지막 순간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 스스로 약속한 바와 같이, 이제는 12.12 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시민 학살에 대하여 진실을 밝히고 사죄를 해야 한다. 아울러 미납 추징금 1,021억과 가족들의 불법 은닉재산 그리고 신군부 일파들에게 제공된 불법 은닉재산을 국민에게 돌려주기를 엄중히 권고한다. 그래야 12.12와 5.18의 寃魂들과 유가족들의 恨이 해소되고, 전두환 전 대통령 자신을 포함하여 국민 모두가 이 사건을 역사적으로 뛰어넘어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는 전두환 클로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2020년에는 다시 한 번 온 국민의 분노가 일어나고 국회의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두환 일가와 신군부 일파에 대한 강제적 불법 은닉재산 환수가 시작될 것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 언제까지 잘못된 역사를 계속 끌고 갈 것인가? 이제는 스스로 마무리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