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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주권 실현과 탄소적정 사회를 위한 에너지정책 논의

현안과정책 379호

글/조성경 (명지대학교 교수)

팬데믹과 기후위기는 서로 다른 듯 닮았다. 파괴적 위험을 내재한 채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시스템의 변혁을 요구한다. 이번 팬데믹은 과학기술과 파레시아스트의 절대적 중요성, 정보공유와 글로벌 공조, 도덕적이고 능력 있는 정부의 필요성을 확인시켰다. 대한민국 에너지정책은 회복력과 공정을 통해 현재와 미래세대의 더 나은 삶에 기여해야 한다. 그린을 동력으로 에너지주권을 실현하고 탄소적정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프레임을 갖춰야 한다. 균형은 에너지정책의 목표를 관통한다. 즉 에너지주권 확보와 기후위기 관리의 균형, 과학기술의 안전성과 사회문화적 수용성의 균형에너지정책의 안정성과 혁신성의 균형이다. 에너지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관련법과 제도의 개혁, 에너지시스템의 혁신, 인력·예산·데이터를 망라하는 에너지인프라의 정비, 정책주체와 수단의 개편이 필수다. 동시에 현안을 파악하고, 창의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여기에는 그린뉴딜의 실효성, 시설건설의 수용성, 재생에너지의 실효성, 수소경제의 가능성, 천연가스의 효용성, 석탄발전의 잠재성, 원전활용의 전제조건과 정당성, 전력수요관리의 현실성, 전기요금 결정의 적정성 그리고 정치로부터의 자율성 등을 포함한다.


펜데믹이 기후위기에게 가르치는 몇 가지

팬데믹과 기후위기는 서로 다른 듯 닮았다. 우선 파괴적 위험을 갖고 있다. 다가오는지 모르게 혹은 다가오는 것을 외면하는 사이 기정사실화되었다. 멈춰 서게 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글로벌 시스템의 변혁을 요구한다. 우리의 일상과 소소한 습관까지도 달라지길 기대한다. 그런데 팬데믹과 기후위기로 인한 여러 현상들은 기존의 흐름을 끊거나 뒤바꾸기보다는 오히려 수면 밑에서 움직여 보이지 않았던 그 흐름을 재촉하거나 강화한다. 그 중 가장 도드라지는 것은 불평등, 불공정의 문제다. 팬데믹과 기후위기로 인한 악영향은 각 국가별로,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는다.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과 빈곤국에게, 여유있게 사는 사람들보다는 빡빡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더 치명적이다. 불공정, 불평등의 해소는, 팬데믹을, 기후위기를 멈춰 세우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설계하고 여러 가지 방편을 모색할 때 반드시 고민해야 할 과제다.

팬데믹은 바로 지금 나의 생명을 지키는 일과 직결되어 있다. 반면, 기후위기는 지금 당장보다는 아직은 시점이 모호한 미래, 우리 세대보다는 다음 세대의 안녕을 지키는 일과 연계되어 있다. 바로 이점이 우리의 행동반경와 속도 즉 의지의 강도를 결정한다.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일에 대해서는 하기 싫은 것도 하고, 하고 싶은 것도 그만 두지만 그들을 구하는 일에는 가급적 대가를 덜 치르고 싶어한다. 도덕적이지 않거나 이기적이어서가 아니다. 우리가 사람이어서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행동하게 할 것인가.

이번 팬데믹은 우리가 앞으로 기후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과학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하고 있다. 거짓말하지 않는 실력 있는 전문가가 얼마나 필요한지 체감하고 있다. 전 세계가 연결된 세상에서 정보 공유와 글로벌 공조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목도하고 있다. 더 이상 정부가 좌파인지 우파인지, 큰 정부인지, 작은 정부인지 다투는 일은 의미가 없다. 정부가 얼마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지 그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웠다. 동시에 그 능력의 뿌리가 도덕성이어야 한다는 것을 절감했다.

마스크 한 장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온 몸으로 느낀 이번 팬데믹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 뿐이 아니다. 그동안 시대에 뒤떨어진 산업이라고 경시했던 심지어는 퇴출해야한다고 했던 제조업의 절대적 중요성을 확인시켜주었다. 그렇다고 최첨단 산업이 덜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다. 각각의 쓸모가 따로 있다는 것이다. 철 지난 것이라고 해서 모두 치워버려서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이번 팬데믹을 겪으면서 대규모 실업사태와 산업침체가 거창하게 국가경제를 논하기 앞서 우리 가정경제를, 우리의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흔드는지 느끼고 있다. 또 다시 이런 상황과는 마주하고 싶지 않다는 강력한 동기가 움트고 있다.

팬데믹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모순적 결정과 맞선다. 첫 번째는 자국의 이익 우선과 글로벌 책무의 우선순위 이다. 두 번째는 서로 반대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상황적 요구와 실제 먹고사는 문제와 닿아 있는 경제적 요구다. 정부는 바로 이 팽팽한 긴장감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공감에 토대를 둔 기본과 원칙이 필요하다. 이번엔 적어도 국가 안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을 대상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암묵적 합의가 원칙으로 작동하고 있다.

팬데믹과 기후위기는 공히 다음을 예측하기 어렵다. 이를 깨달은 국가는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을 기반으로 하는 도전적 성장보다는 안보와 회복력으로 무게중심을 이동시키고 있다. 물론 그 수위는 국가의 선택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국민을 도박의 대상으로 여기는 국가가 아니라면 이러한 흐름을 거스르긴 어렵다. 중요한 건 세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달라지는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 지는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점이다. 그 어떤 편견이나 봉쇄 없이 길을 찾고 만들어가야 한다.

기후위기 이슈를 둘러싼 현황

IPCC의 제6차 보고서 작업이 한창이다. 5차 보고서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인간의 책임과 리스크에 집중한 것과 달리 6차 보고서에서는 리스크와 솔루션의 통합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 기후변화 결자해지(結者解之)에 대한 인식 공유만 계속 외치기다가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실질적 행동 돌입에 실기할 수도 있다는 절박성이 작용한 것은 아닐까.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 속도는 조금씩 느려지고 있으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59±5.9 GtCO2/yr)은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IEA(2020)의 세계에너지전망보고서에 따르면, 팬데믹의 영향으로 2020년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전년보다 5.8%(20억 톤) 줄었지만, 2021년에는 다시 4.8%(15억 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10년 금융위기 이후 두 번째로 큰 증가폭이다. 기후전문가들은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31년 지구 평균기온이 1.5℃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파리협정에서 제시한 1.5℃ 미만 상승을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 10년 간 매년 탄소 배출을 7.6% 씩 줄여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UN은 2020년 제출한 국가별 탄소배출 감축목표(NDC)로는 2050년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각 국은 NDC 상향조정에 나서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도 2021년 10월 8일 NDC를 2018년 대비 순배출량을 기준으로 26.3% 감축에서 40% 감축으로 대폭 상향조정 방침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감축해야할 총량이 1억 9,136만 톤에서 2억 7,452만 톤으로 늘어난 것이다. 사실 2021년 9월 제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1항에,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고 못 박은 것만으로도 논란이 겹겹이다. 게다가 이러한 일방적 결정은 기후정의를 추구해야 한다는 동법 제3조와 동법 2조 기후정의란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사회계층별 책임이 다름을 인정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과정에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며, 라는 조항에도 어긋난다.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데 선언과 과시가 필요할 때가 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회복력을 중심에 두고 국민이 과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서 기후위기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 행동에 나서야 한다. 목표와 수단을 구분하고, 옳고 그름으로 판단할 것과 좋고 싫음으로 선택할 것을 분별해야 한다.

탄소중립과 전기화의 의미

전 세계 195개국은 2015년 12월 이례적으로 파리협정에 합의했다. 2021년 파리협정이 발효되면서 본격적인 신기후체제가 열렸다. EU는「유럽 그린딜」을 2019년 12월 발표했고, 2021년 7월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대한민국 등 134개국이 2050년 탄소중립 선언해 동참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2조에서는 탄소중립을 대기 중에 배출, 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제로가 되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IEA의「Net Zero by 2050」(2021)에 따르면,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전력생산이 2.5배 증가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종 에너지원 중 전력비중을 현재 22%에서 2050년 66%로 늘려야 한다는 게 우드맥킨지(2020)의 주장이다. 바꿔 말하면, 탄소중립의 핵심은 바로 전기화라는 것이다.

“전력은 경제와 사회복지에 있어 필수 요소이다.” 미국 National Academies of Science, Engineering, and Medicine(2021) 보고서의 첫 문장이다.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 나아가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것 이를 위해 전기화의 속도를 높이고 전기화를 확대하는 것은 필수다. 그런데 전제가 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경제를 회복할 수 없이 망가뜨리거나 우리의 삶을 궁핍하게 몰아가선 안 된다는 것이다. 탄소중립을 위해 산업을 정체 혹은 붕괴시키고, 일자리를 목조를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게 해서 탄소중립을 이룬다한들 그게 어떤 가치가 있을까.

탄소중립의 외침은 자칫‘세상을 망치는 탄소’란 메아리로 돌아온다. 기후위기로부터 다음 세대를 구출하고 우리 일상의 해체를 막으려면 탄소 순배출을 줄여야 한다. 그렇다고 탄소배출 자체가 독극물 분사인 냥 여겨선 안 된다. 온실가스가 전혀 없으면 지구의 평균 온도는 –18℃로 떨어져 인류가 살아가기 쉽지 않다. 게다가 이산화탄소는 식물의 성장을 촉진해 식량 제공에 기여한다. 달리 말하면, 무탄소 사회가 아니라 탄소적정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탄소적정 사회란 탄소 자체에 ‘나쁜’이란 수식어를 붙이기보다 지구에서 인류가 살아가기 위한 탄소의 ‘필요’를 인정하고 최적의 탄소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탄소의 인위적 배출을 제어하는 사회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무조건 탄소 배출을 금기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효과성, 기술적 효율성,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어떤 분야에서는 최소한의 탄소 배출을 허용하되 이를 다른 방식으로 상계하여 탄소 배출의 총량을 제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한민국 에너지정책의 프레임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할 때, 대한민국의 에너지정책은 회복력과 공정을 통해 현재와 미래세대의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에너지정책은 그린을 동력으로 에너지주권을 실현하고 탄소적정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프레임을 갖춰야 한다. 에너지정책의 목표는 첫째, 에너지주권 확보와 기후위기 관리의 균형이다. 에너지주권을 확보했다는 것은 에너지의 생산, 소비, 관리 그리고 이로 인한 위험에 대해 우리가 통제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과학기술의 안전성과 사회문화적 수용성의 균형이다. 선택 기준이 과학기술 차원에 치우치거나 그렇다고 수용성 차원으로만 기울어져선 안 된다 의미다. 셋째, 에너지정책의 안정성과 혁신성의 균형이다. 정책의 탄력성을 내세우며 원칙 없이 휘둘리거나 일관성을 강조하며 시대 흐름을 거부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이와 같은 에너지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련법과 제도의 개혁, 에너지시스템의 혁신, 인력·예산·데이터를 망라하는 에너지인프라의 정비, 정책주체와 수단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관련법과 제도의 개혁은 에너지관련법과 기본계획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전력시장과 탄소거래를 쇄신하며, 에너지시설의 설치-운영-폐기-업사이클링 전주기에 대해 탄소와 전통적인 환경규제를 연계하는 것이다. 한편, 기술융합과 에너지믹스를 통해 회복탄력성을 완비하고, 물-에너지-산림 넥서스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성을 제고하며, 중앙집중화된 단일 전력계통을 혁신을 통해 분산형으로 조정하고 필요에 따라 연결해 사용함으로써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보장함으로써 에너지시스템을 혁신할 수 있다. 인력양성과 R&D 체질 개선을 통해 전문성과 혁신성을 강화하고, 탄소세류-기후대응기금-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을 연계하여 지속가능성을 확산하며, 보다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판단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에너지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에너지인프라를 정비해야 한다.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선택 모순과 매번 만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정당한 힘을 발휘해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주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관련 부처를 통합하거나 하나의 부처에 권한을 몰아주기보다는 전체를 조망하고 또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에너지·탄소중립정책 특보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탄소 및 환경규제 관할 부처를 독립적으로 둠으로써 탄소·환경규제의 전문성과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도전을 통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영역과 규제하는 영역은 혼재되는 순간 양쪽 모두 무너진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 된다. 또한 세계 경쟁력을 발휘할 대한민국 고유의 산업생태계로 혁신하는 동시에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거버넌스 체제 역시 전환이 필요한데, 주장만 난무한 채 사회적 갈등을 확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책임에 기반한 거버넌스로의 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사결정권-의견 개진권-발언권 없는 참관권-정보청구권 등 책임에 따라 거버넌스 단위별 권한을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실천과 동시에 산재한 현안을 파악하고, 창의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그린뉴딜의 실효성, 시설건설의 수용성, 재생에너지의 실효성, 수소경제의 가능성, 천연가스의 효용성, 석탄발전의 잠재성, 원전활용의 전제조건과 정당성, 전력수요관리의 현실성, 전기요금 결정의 적정성 그리고 정치로부터의 자율성 등이 포함된다.

우리 정부는 정책을 설명할 때 주요 근거로 해외동향과 사례를 제시한다. 반면, 우리의 현황을 냉정하게 분석, 진단한 결과를 근거로 삼는 경우는 희소하다. 하지만 탄소중립도 기후위기 해결도 모두 각국의 여건에 적합한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정설이다. 즉 이제라도 우리의 자연여건, 기술역량, 산업구조와 경쟁력, 전력소비 문화, 국민의 추구 가치와 감내 의지등에 대해 과학적 분석과 냉철한 진단에 돌입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입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넘치는 부분과 모자란 부분, 또 적절한 부분 등을 분별해 무엇을 언제까지 어떻게 누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를 정하고 균형점을 찾아 세부 계획을 설계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여기저기서 마치 그 하나가 모든 것을 다 이뤄낼 듯 각자 달려 나가다간 서로 부딪치고 엉켜 그 피해와 부작용을 국민이 떠안게 될 지도 모른다.

이러한 과정에서 각 경제주체가 자기 입장에서 주장을 할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을 열고 사회적 공감이 융성할 수 있는 전방위 커뮤니케이션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대한민국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를 경제적 성장에서 사회적 성숙으로 한 발자국씩 옮겨가려는 노력이 지속된다면 기대 이상의 것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

출발하기 전엔 길을 알 수 없다. 가면서 찾아야 한다. 그리고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파레시아를 실천해야 한다. 푸코는 자신의 이름으로 현재와 생각을 명확히 표현하며, 구체적 상황에 집중하면서 자기 맥락에서 알게 된 진실, 타인의 의견과 부딪칠 수 있는 진실, 지금 말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질 수도 있는 진실을 스스로 위험에 빠트릴 상황을 무릅쓰고 말하는 것을 파레이사의 실천이라고 설명한다. 대한민국에 파레시아스트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에너지정책의 완성도는 촘촘해지리라 확신한다.


<그림> 대한민국의 에너지정책 프레임